부동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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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불하지 않고 있는 월세 및 관리비 받기

가족 거주지로 계약 후 몇개월이 지나도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세입자로부터 해결 할 방법은 무엇것인가? 1. 가족 주거지로 등록해서 살고 있지만 3개월 이상 지불을 연체할 경우 이에 대한 재산 압류 절차를 통해 미납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.(Icra Takibi)